사이트맵회원정보수정로그인회원가입
상담 전화
031-214-5502~3

메일 lawbin86@gmail.com
팩스 031-214-5504

온라인상담

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학교 학칙에 관해서... 사립대학교의 학칙도, 일반법률처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개정된 법률은 개정된 날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된다)이 적용되나요?? 사립대학교가  어떤 졸업생이 졸업한후에,  몇년뒤 졸업생을 징계하기 위한 학칙을 만든다면, 그 개정된 학칙은 학칙이 생긴날짜 이후의 졸업생부터 시행.적용되므로, 이미 몇년전 졸업한 졸업생은 징계할수 없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

등록일2020-06-05

조회수19,384

 

관리자

| 2020-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칙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형사

완료

절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1

장○○

2020.05.267
99민사

완료

명도소송 문의1

권○○

2020.05.2314
98민사

완료

집이야기1

양○○

2020.05.2110
97민사

완료

1

송○○

2020.05.049
96가사·상속

완료

합의이혼1

000

2020.04.278
95민사

완료

매매계약서 착오기제 일방해제 가능 유무1

김○○

2020.04.2318,412
94형사

완료

횡령배임관련

이○○

2020.04.228
93민사

완료

집이야기 관련1

박○○

2020.04.1710
92형사

완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문의1

진○○

2020.04.138
91가사·상속

완료

폭력과 제산분할1

장○○

2020.0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