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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는상황

안녕하세요 

 

친구가 2024.4.4  300 만원 돈을 빌려 달래서 한달 안 에 이자 10만원까지 해서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빌려줬습니다.  근데 한 달 이란 시간이 지나 연락하니 계속 미루고 선 일주일 뒤에 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한 뒤 일주일 뒤에 연락했는데 사정이 있어 아침에 보내준다고 얘기 해서 아침에 연락했는데 받지않고 연락을 3일 정도 안 받더니 갑자기 카카오톡 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둥, 일이 잘못됫다 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언제까지 줄수있냐고 하니까 또 다음주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주에 또 연락하니 경찰에 폰 압수되있는 상황이고 컴퓨터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돈 언제주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받을돈이 많은데 안들어와서 미치겠다고 하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받는 제 입 장에선 어쩔수없으니 알겠다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연락하니 카카오톡 은 읽지도 않고 전화도 해지 해서 연락될 방법도 없던찰나에  3달이 지나고서야 이체했던 카카오뱅크로 1원씩 보내며 글을 쓰더라구요 그러면서 11월안에 보내준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11월이 된후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친구 친동생한테 연락해서 친구 징역 들어갓냐고 물어보니까 6년을 갓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징역을 갈일이없을텐데 친동생마저 거짓말치는거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물어볼라고하니 차단당했네요..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주변 친구가 술집에서 그친구 를 봤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이체내역, 카카오톡내용 다있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 기존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알고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25-09-25

조회수35

 

관리자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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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며 연락을 피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편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을 고의로 피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변제 청구가 더 현실적입니다.

또한 소송의 실익을 고려한다면 300만원은 소액이라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액심판은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진행되며, 변호사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변제를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 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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