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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계약서 미교부사항

안녕하세요. 결혼정보회사(이하 결정사) 가입하고 실망해서 탈회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대면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만남 이전 탈회 = 10% 차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개인 말로는 결정사 회계팀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탈회시 50%차감, 프로필 받고 탈회시 20%차감 해서 총70% 차감하여 360만원중 144만원 환불이라고 합니다. 대면 수령한 계약서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전혀 다른 문서인것 같습니다. 이에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불이행 등의 내용으로 법률사무소에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결정사 측의 환불 진행은 법률사무소에서 하라는데로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전까지는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실직적 피해 발생전에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듯 보여지는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너무 박약하여 어떻게 환불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구요. 영수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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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

등록일2023-07-10

조회수2,792

 

관리자

| 2023-07-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부재중 전화 드렸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분재조정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최소한 계약서는 보내주셔야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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